시프트 고소득 제한..'전세로또' 논란 잠재울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임차인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에서다. 시프트는 그동안 소형(59㎡형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첨자를 가릴 때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아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검토 중인 소득제한 기준안 자체가 보금자리주택 청약 조건보다 완화된 것이라 '전세 로또'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긴 힘들 전망이다. ◇시프트 소득제한 150% 도입 추진...빠르면 8월부터 시행서울시는 현재 무주택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의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60㎡ 이상형 임차인 선정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초과 공급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연봉기준 7000만원 초과의 소득자는 시프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도 도입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시프트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토해양부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대형 평수 시프트에 고소득자가 입주하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득과 자산제한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보다 문턱 낮은 시프트그러나 자산기준은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기준을 적용했지만 소득기준은 시프트가 더 완화됐다는 점은 논란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이어야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100%이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용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의 경우 소득제한을 강화시키면 청약 미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 도시근로자의 소득수준이 지방보다는 다소 높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형평수 공급정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소득제한을 강화시키면 대형평수의 미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대형 평수의 시프트 공급정책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형보다 중소형을 선호하는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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