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 안민석 의원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2일 경찰의 촛불집회 해산작전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민석 민주당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새벽 1시10분께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불법시위 해산작전 중이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 부대장, 경비계장 등 3명을 폭행해 시위진압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각각 2~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당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해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불법시위 선동자를 검거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들은 2008년 6월27일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009년 12월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올해 2월5일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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