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올리브나인이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한다고 31일 공시했다.올리브나인은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이라는 점을 공시한 바 있다.코스닥시장본부는 이 같은 공시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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