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옥상공원
신청 대상 건물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며,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로 최대 지원 옥상공원화 면적은 992㎡까지다. 다만 옥상공원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가능하나 서울시에서 992㎡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면 된다.우선지원 대상지는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이다.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토심 20cm 이하로 초화류를 식재하는 경량형은 ㎡당 9만원, 토심 20cm 이상으로 초화류와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혼합형과 중량형은 ㎡당 10만8000원이다.옥상공원화 사업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 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추진일정은 2010년 4월 지원대상자 선정 → 2010년 4~5월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0년 6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통보 → 2010년 6~8월 기본, 실시설계 → 2010년 8~10월 방수, 식재, 조경공사 → 2010년 11월 현장점검, 보조금을 지급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