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심 20cm 이하로 초화류를 심는 경량형은 ㎡당 9만원, 토심 20cm 이상으로 초화류와 수목을 심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혼합형과 중량형은 ㎡당 10만8000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4월 7일까지 환경과 경관개선, 에너지절약,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공원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2010 민간건물 옥상공원화사업’을 공모한다.이 사업은 열섬현상완화,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효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먼지와 쓰레기가 적체돼 있는 옥상경관을 개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꿀 수 있다.또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볼 수 있어 에너지 소비량의 13.3%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부족한 도심에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시민의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옥상공원
신청 대상 건물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며,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로 최대 지원 옥상공원화 면적은 992㎡까지다. 다만 옥상공원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가능하나 서울시에서 992㎡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면 된다.우선지원 대상지는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이다.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토심 20cm 이하로 초화류를 식재하는 경량형은 ㎡당 9만원, 토심 20cm 이상으로 초화류와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혼합형과 중량형은 ㎡당 10만8000원이다.옥상공원화 사업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 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추진일정은 2010년 4월 지원대상자 선정 → 2010년 4~5월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0년 6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통보 → 2010년 6~8월 기본, 실시설계 → 2010년 8~10월 방수, 식재, 조경공사 → 2010년 11월 현장점검, 보조금을 지급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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