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관직원에게 선진관세행정기법 교육

에콰도르, 라오스, 케냐 등 13개 개도국 세관공무원 20명 초청연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9일 에콰도르, 라오스, 케냐 등 13개 개발도상국 세관직원 20명을 초청,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우리나라 관세행정기법을 가르친다고 밝혔다.연수교육에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지원현황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 등 우리나라 관세제도 및 기법을 강의한다. 참가국들은 전자통관시스템, AEO제도 도입?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교육에서 적극적인 질의와 기술협력요청이 이뤄질 전망이다.또 우리나라 대표 항만세관인 부산세관과 현대자동차 등 산업시설을 돌아보며 지역별?기능별로 특화된 관세행정 현장견학 기회도 갖는다.1993년부터 해마다 열린 이 연수프로그램은 관세행정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를 대상으로 21회, 300여명이 참여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도미니카 등 5개 나라에 약 4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 관세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참가국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통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연수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관세행정기법에 대한 개도국의 높은 벤치마킹수요를 반영해 이뤄짐으로 개도국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EO 제도란?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이는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일컫는다. 이 업체에겐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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