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 '제2 한명숙 사건' 비판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조직위원장으로 양승일 도의원 후보 당비 낸 것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기소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유덕열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는 검찰이 25일 민선4기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조직위원장직을 수행했던 본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했다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덕열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

유 후보는 "현행 정당법에는 당원이면 누구나 당비를 납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당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받도록 돼 있다"면서 "2006년 5월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양승일은 도의원 비례대표로 결정된 이후 민주당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스스로 합법적인 특별당비를 냈다"고 주장했다.그는 "2006년 5. 31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민주당 조직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본인에게 지시,'양승일 도의원 후보가 중앙당에 당비를 낸다고 하니 당비를 가져오면 당에서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양승일 대리인이 중앙당으로 당비를 가져왔고, 본인은 경리부장에게 안내하였을 뿐이며, 경리부장은 당비를 받고 영수증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본인은 단돈 1원도 본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어찌 정치자금법위반 방조죄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명명백백하게 무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후보는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식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검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제2의 한명숙 사건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대문구청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은 방태원 전 구청장 권한대행이 공천이 유력해 보인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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