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아티스는 26일 채권자 이준배 씨 외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 홍승원·황병용 대표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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