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해당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는 24일 스카이뉴팜이 2009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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