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4.3%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해당 이자율을 근거로 정하고 있는 세법상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4.3%로 0.9%포인트 올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000만원이 넘는 상속·증여세 납부액을 5년 내에 분할 납부할 때 가산 적용되는 이자율,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에 적용된다.이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법인세 부담과 상속·증여세를 연부 연납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세액과 함께 반환되는 환급가산금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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