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마트폰 금융거래 가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달부터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내놓은 스마트폰에서의 금융거래 기준안에서 PC에서의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나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저장해둬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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