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공갈 혐의' 강병규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들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로 방송인 강병규(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여자친구 최모(31)씨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미연(22)씨 등과 짜고 이병헌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거절당해 공갈미수에 그치고, 이후에는 비방목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병헌의 사생활을 제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씨가 한국에 살려면, 학교도 가고 집이나 차도 필요하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강씨는 "권씨의 얘기를 듣고 딱해서 그랬다"고 검찰에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캐나다로 출국해 있는 권씨는 '강병규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끌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씨는 또한 공갈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게 정모씨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상해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다.한편, 검찰은 이병헌씨는 상습도박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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