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 주권매매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18일 지앤이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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