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설명 없는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위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부분에 대한 공정위 조치를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은행이 고객들과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약관 조항의 괄호 부분을 비워두거나 계약 체결 뒤 고객 승낙 없이 이 부분을 보충해 기재한 점,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2006년 9월 "웰컴주택자금대출·새론주택자금대출 등 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금리를 고정하고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해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국민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5000만여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국민은행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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