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림에듀에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사보고서상 이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투자에 유의하라고 12일 밝혔다.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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