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광고물 정비하면 학생 봉사활동 인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대한 학생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이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는 학생 봉사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 와 이면 도로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주변 등에서 신고하지 않고 부착(설치), 표시한 자류 벽보, 명함형 전단,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게 된다.봉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도시디자인과와 동사무소에 봉사 활동에 대한 사전 예약을 한 후 인근 도로 등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학생들의 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지는 이번 기회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당부했다.용산구 도시디자인과(☎710-3913~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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