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성장 아닌 규제법'

이동근 부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
이동근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9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있다”며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시행령이 담고 있는 에너지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에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인 만큼 이중규제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 부회장은“시행령이 이처럼 규제위주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자율감축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달 중으로 문을 여는 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산업계간 정책간담회, 녹색산업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하게 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론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R&D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 의료 부문에 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질 좋은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 준비 활동은 절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