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성범죄 대책' 긴급 화상회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9일 오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ㆍ아동범죄 전담 부장검사 및 공판부장검사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다.회의 주제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보호'다.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아동 성범죄 수사 전문화' 등 대검 중점시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범인을 조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간 공조수사 전개 방안을 논의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호천사 운동' 확대 및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이와 관련, 대검은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모두 구속수사하고 동종 전과나 재범 우려가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 형을 구형키로 했다. 구형한 것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선 전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대검은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ㆍ보호관찰ㆍ신상공개 대상확대 등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가능성을 이번 회의에서 토의할 예정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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