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은 5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예산심사기간은 60일에 불과해 정긱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제외하면 예산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김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회의 고유 권한인 국가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국회를 열러 활발한 정책토론을 벌어야 한다"며 "국회의 재정전문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진취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신해룡 국회예상정책처장, 예산정책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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