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특허청 경력공무원이 변리사 시험을 볼 때 일부 과정을 면제해주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 제44회 변리사 2차시험 응시자들이 "특허청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시험 일부 과정을 치르지 않게 해주는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1차시험은 변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면제 대상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볼 때 기본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청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 한 사람이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시험을, 5급 이상은 1차시험 전체와 2차시험 일부를 각 면제토록 정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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