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이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 납부 시한을 앞두고 탈루 우려가 있는 6000개 법인에 분석 자료를 통지하는 등 세원 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2일 12월 결산법인들이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총 44만 2000개로 지난해 41만 7000개 보다 2만 5000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과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을 개별 정밀분석한 자료를 통지했다.아울러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분산처리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탈루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 분석자료를 총 2만8000개 법인에게 개별 통지했다.국세청 측은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고, 5년 이후 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징 세액이 최고 3.5배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경우 내달 말까지 출연재산보고서와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이 쓰이는 출연재산보고서 8종은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신용카드나 홈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없어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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