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해 1대 1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기초수급대상 가족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 3년간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가족이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게 된다. 적립금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때 지급되며 주택구입이나 임대, 가족의 교육 및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일을 통한 탈빈곤 정책'의 핵심사업"이라며 "자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세대원 가운데 한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창업한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36만3000원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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