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불만, “신고하면 해결”

조달청, 신문고 운영사례집 내고 불만 해결방법 안내

조달청이 펴낸 신문고 접수처리 사례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면서 6개월간이나 애프터서비스(A/S)를 미루던 납품업체 때문에 고생이 컸으나 조달청 품질신문고가 한 번에 풀어주니 후련합니다.” 조달청이 지난해 조치해준 조달품질신문고 사례 중 하나다.조달청은 17일 불량조달물품을 바로 처리해준 품질신문고사례집 ‘신속하게 문제없이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를 펴내 업무에 활용키로 했다.사례집엔 지난해 품질문제로 조달품질신문고에 신고 된 사례 중 공공기관이 알아두면 유용한 20건을 골라 에피소드와 함께 실려있다.불만사례로는 조달업체가 A/S요청을 묵살하거나 대체납품을 오래 늦춘 게 가장 많았다. 심지어 6개월간 A/S를 못 받은 경우도 있다.사례집엔 불편사례와 조달업체 처리에 불응 또는 부실서비스에 대한 대응 등이 유형별로 정리돼있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했다.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100여 건의 품질민원과 50여 건의 고객제안을 접수·처리했다.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관을 보내 현장조사, 업체조사, 수요기관 면담 등 객관적인 원인분석뒤 조달청 주재로 수요기관, 납품업체와의 3자 만남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있다.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하자처리내역 공개로 업체의 사후품질관리 개선을 끌어내 ‘조달물품은 품질, 서비스가 최고’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품질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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