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수정안 당론 채택, 박근혜 대선후보 불가 의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당론 채택 이후)박 전 대표가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수정안을 들고 대선에 나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종시 당론 변경과 관련해 "강제당론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후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라며 "단순히 세종시 정책이슈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소수파 의원들을 코너로 몰아가는 것은 당의 발전을 위해서, 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며 "우리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수정안 당론 채택에) 쉽게 동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세종시 출구전략과 관련해선 정부의 수정안 제출 포기와 수정안 제출 후 국회 표결, 장기검토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 등 3개지 중 청와대가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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