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400원도 신용카드나 티머니 카드로 결제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난 8일부터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 수수료를 현금 뿐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제 증명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해 다소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그러나 이제는 주민등록 등본 1통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인 단돈 400원도 선·후불신용카드와 T-money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카드 결제가 가능한 종목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의 증명서류와 수입증지, 어디서나 민원 수수료이다.종로구는 이같은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으로 동전을 준비해야 하거나 지폐 사용으로 동전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사라져 주민들의 편의를 한 차원 높이고 투명한 행정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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