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민원창구에 카드 단말기 설치, 동시에 압류해제도 이루어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주·정차과태료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동일 중구청장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구청내에 ‘주차위반과태료 카드결재시스템’ 구축을 완료, 오는 22일부터 주·정차과태료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현금보다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해 민원이 자주 발생돼 왔다.그러나 이번 카드결재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재차 민원실을 방문하는 과태료 수납방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정차관리시스템과도 연계, 압류차량에 대하여는 수납과 동시에 압류해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중구는 이번 주차위반과태료 카드 결재시스템을 구축으로 신용카드를 권장하는 정부의 시책 부응과 함께 과태료 납부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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