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변호사가 없는 전국 78개 시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나 일정 금액의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 소위원장은 손범규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손 의원은 특히 전관예우 폐해 시정을 위해 변호사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가 법관이 되도록 하고 과다 수임료 문제의 시정을 위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원칙 법제화, 사건 선임계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과 고액보수 수수 문제의 시정을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영리회사에 고위관료 출신이 취업, 일정 소득을 얻는 경우 영리활동으로 얻는 수입과 공무원연금을 상호 비교해 공무원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민·형사 소송관련 서류작성, 민·형사 사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처리 위임 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제도 창설을 제안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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