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지 배분 권한 등 자율성이 확대돼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9일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정부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코자 마련한 국토관리와 문화관광 등 5개 분야, 40건의 규제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 때 주택건설용지(단독·아파트·연립) 배분 비율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주택 유형별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또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규모별(60㎡이하, 60∼85㎡, 85㎡ 초과) 배분비율 조정 권한도 각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재 권한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영화와 연극, 만화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단지 개발 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키로 했다.지자체 평가시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고 평가대상을 최소화해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각급 기관의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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