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관련기록 8일부터 포털로 서비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법안·공포안·시행령 등 문서기록 5건 제공

1966년의 모자보건법안(왼쪽)과 1973년의 모자보건법 공포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모자보건법’ 관련기록들을 ‘나라기록포털’()로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일 모자보건법 제정에 관한 내용들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8일부터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서비스 되는 내용은 1973년 2월 8일 모자보건법 제정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안 ▲모자보건법 공포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 문서기록 5건이다. 모자보건법 세부항목은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성 및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돌아볼 수 있다.1973년 2월 8일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되는 자료들은 모자 우대, 안전 분만 조치, 영유아 건강관리, 수태조절, 인공임신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 등 그 때 사회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불임수술의 허용, 조산경비에 대한 국고보조 정책은 아이 낳기를 제한하려는 정부의지를 읽을 수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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