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노근 노원구청장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융자조건은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의 용도로,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연 3.5%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수 있으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한다.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씩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등이다. 대상자가 구청(산업환경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한다. 산업환경과(☎ 2116-348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