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 월드투어 공연 무산 책임 없다'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비가 월드투어 공연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스타엠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지난 28일 법원은 스타엠 측이 월드투어 무산에 따른 손해액 45억 7000만원을 비와 JYP가 물어내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스타엠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진행된 비의 월드투어 ‘Rain's Coming’의 공연 판권을 구입했으나, Rain이 미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와 JYP측에서 고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주 공연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JYP가 기존에 중국에서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DR뮤직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연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법원은 "스타엠이 중국 공연의 무산 이유로 주장하는 DR 뮤직과의 계약은 스타엠과의 공연 판권 계약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공연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미주 공연의 경우 또한 스타엠과 미국 현지 프로모터인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간의 공연 계약이 해지됐고, 미국 현지에서의 공연 준비 자체가 부실하였다는 점이 공연 무산의 원인이 되었다"며 스타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변호사는 “2006-2007 월드투어 미주공연이 무산된 것은 스타엠과 현지 프로모터들간의 연쇄적인 공연판권 이전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들은 공연을 추진하고 준비할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만을 얻기 위한 과욕으로 공연 판권을 연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실한 공연 준비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비의 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 JYP는 "2006-2007 월드투어 미주 공연 무산에 책임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 기쁘다"며 "추후 스타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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