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

국민권익보호 및 관세행정 신뢰향상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왼쪽)과 허용석 관세청장이 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과 정부법무공단은 27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국민권익보호 및 관세행정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주고 받았다.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정부법무공단을 쟁송사건의 협력파트너로서 관련정보를 제때 보내준다. 국가법률회사인 정부법무공단은 고품질의 법률서비스와 복잡한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및 쟁송수행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또 관세청에 설치된 각종 정부위원회에 소속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게 서로 협력하게 된다.관세청 관계자는 “과세처분 적법성 확보는 물론 부당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조력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맑고 믿음을 얻는 관세법무행정을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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