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 일명 '꽃마을' 지역이 통합 개발된다.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541-1 일대 9819㎡에 대한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이 지역은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4만2760㎡)중 일부지역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2개의 획지로 분리돼 있던 이 구역은 하나로 통합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의 높이는 대법원과 인접한 위치인 점을 감안 대법원과 가까운 서초로변은 최고높이는 당초 60m에서 50m로, 대법원과 이격된 반포로변의 최고높이는 75m이하로 완화됐다.또한 간선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고 이면도로를 대폭 추가·확보하면서 차량을 이면도로로 통행하도록 했다. 서초로, 반포로변 보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개소로 분리된 지하철 출입구를 특별계획구역내로 이전토록 했다.반포로변 진입구 개설에 따른 완화차선이 설치되며 완화차선 설치시 보행로 넓이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공지 일부 구간을 당초 2m에서 5m로 확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초역에 인접한 역세권지역으로 대상지 북측은 대법원이 인접해 이를 감안한 건축계획이 요구됐다"면서 "최고 높이는 대상지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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