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고 17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행위가 많이 줄긴 하였으나 아직도 승차거부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무인단속 카메라 승차거부 단속은 우선 승객이 택시를 잡아 행선지로 가자고 할 때 거부하거나, 택시를 탄 후 행선지로 가기를 거부해 승객이 내릴 때 등 전후 과정을 단속요원이 무인단속 카메라로 녹화한다. 이후 녹화된 영상의 차량번호에 의해 차적조회 및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대조, 진술서 확보 후 증거 자료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에 송부하고 자치구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현재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강남대로 2개소(역삼동 강남 CGV앞, 서초동 지오다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 CCTV 밑에 VMS(문자 전광판)를 설치해 문자와 방송으로 택시승차거부 행위 단속지역임을 알릴 계획이다.또 승객들에게 승차거부 행위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시는 강남대로를 시범운영 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이뤄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앞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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