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옥션, 손해배상 책임無(1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수백~수천명 단위로 낸 18건의 150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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