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처분비 미징수 방침 마련, 부동산 압류해제비 미징수, 체납액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 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세외수입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체납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세액과 별도로 징수하던 부동산 체납처분비를 올해부터 면제한다. 양천구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와 해제 등 부동산 등기를 촉탁하는데 압류해제비 8500원을 징수해왔으나 구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받지 않고 압류해제비를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체납처분비란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공매에 따른 비용 및 통신비를 총칭하는 말로 국세와 지방세는 부동산 압류 및 해제를 전자등기촉탁제로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역시 향후 전자등기촉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체납처분비용을 계속 징수함으로써 비용부담, 압류해제 지연 등 민원이 발생의 여지가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 양천구에서는 자체 '세외수입 체납처분비 미징수 방침'을 마련, 기존에 체납자에게 징수하던 체납처분비 8500원을 금년부터 징수하지 않고 부동산 압류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의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양천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자가 느는데다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해제 비용과 절차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일부 체납자는 체납액을 완납하고도 압류해제비 미납으로 압류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수립했다.구는 체납처분비를 미징수함으로써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줄이는 등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절차를 개선, 효율적인 체납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세무2과(☎ 2620-3325)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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