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 ~ 2. 12(40일간) 위반업소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4일부터 2월 12일까지(40일간) 시행되는데,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1~2개월 전부터 갈비 등 선물세트 등에 대해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농식품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시·도는 소 사육농가부터 도축 및 쇠고기 포장처리업체의 이력제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 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 되거나 적발업소에서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쇠고기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에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휴대폰(6626 + 무선인터넷 버튼),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으로 확인하고 둔갑판매 등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 지방자치단체의 축산부서로 신고하면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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