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날치기 국회법 위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은 31일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형식과 절차에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가장해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의원 세 명이 예결위 회의장을 비워달라고 한 뒤, 5분 후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와서 회의장 변경을 통보했다."며 "표결 결과 선포는 위원장석에서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예결위회의장을 옮기고 의원총회 도중에 예산안을 날치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원총회를 하다 예산안을 표결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와 같은 발상은 어려웠다."고 비난했다.예산안 표결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 245호로 회의장을 변경한 만큼 2002년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회의장 변경은 위원회 의결이나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라며 "2002년도 법개정 이후에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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