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제출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변경허가 신청은 오는 2012년까지 공기를 연장하고 지상 인수저장건물을 우선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교과부는 방폐공단의 변경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성 등 허가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허가의 주요 의의는 지하 처분시설이 완공되는 2012년 12월 이전에 먼저 완공된 지상 인수저장건물을 우선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하 처분시설 완공 전에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저장건물'은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검사·분류해 지하영구처분시설로 옮길 때까지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교과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인수저장건물 사용전 검사, 방폐장 건설단계별 검사, 운영중 처분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 건설·운영의 안전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인수저장건물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과부의 사용전 검사 외에 관할 지자체의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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