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이에 따라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규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내년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 또는 폐업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 해야 한다.현재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기간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서울시 부여번호와 구청 부여번호를 병용해서 사용하게 된다.그러나 기존에 시가 처리해오던 제도개선과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 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는 서울시가 계속 담당한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앞으로 서울시, 경찰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외에 관할 자치구에도 신고가 가능하다.서울시 전체 대부업 등록업체는 6272개업체로 이 가운데 7%인 457개 대부업체가 중구에 등록돼 있다.중구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02-2260-183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