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감경요소에서 배제된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수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가학적ㆍ변태적 행위를 하거나 학교주변과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은 특별보호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양형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친 후 수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추후 양형위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으로 돼 있는 형법규정의 개정 추이와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에 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양형위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해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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