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링크'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제공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ㆍ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인 조모(49)씨가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조씨는 자신이 작사ㆍ작곡한 가요 4곡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오다 2004년 4월 계약을 해지했으나, M사 등이 협회와 맺었던 기존 계약대로 자신의 곡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대법원은 M사 등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등을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복제권ㆍ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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