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변 하수처리시설 갖추면 주택 신증축 가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춘 자연부락에서는 주택 신·증축과 음식점 개설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18일 남양주시와 광주시, 양평군에 걸쳐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일부 자연부락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자연부락이고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100%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경우 현재 면적보다 최대 200㎡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의 100㎡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다만 주택의 음식점.소매점 용도변경은 해당 마을 전체 원주민의 5%까지만 가능하다.남양주시의 경우 24개 마을 2.5㎢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중 11곳은 지난해 지정됐고 나머지 13곳은 조성중인 능내하수처리장 완공년도인 2012년 쯤 지정될 예정이다.광주시의 경우 44개 마을 4.21㎢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결정됐다. 남종면 분원리 등 3개 자연부락이 지난 15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1개 자연부락은 현재 조성 중인 하수도 설치공사 등이 끝나는 내년 중 지정예정이다.양평지역은 현재 정비구역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의 경우 면적 변경 없이 신.증축만 가능했고, 주택의 음식점 및 소매점 용도변경은 불가능했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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