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헌 前한국문화예술위원장 해임 부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해임 처분을 내릴 때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문화부는 지난 해 말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이 부적정했다', '직원 채용이 부적정했다',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맡겨 손실을 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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