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서 개인정보 도용 사실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가 16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8일 SK브로드밴드가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일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 좌측 상단에 팝업창(팝업 기간은 7일간) 및 공지사항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키로 했다.다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개인정보 관련법을 준수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며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