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 노조전임자 무임금 합의 과정은...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2009년 10월8일 = 한국노총, 노사정에 6자 회의 제안 10월 29일 = 6자 첫 대표자회의. 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 참여11월11일~24일 = 실무회의 7회, 대표자회의 3회 개최 11월25일 = 4차 대표자회의 후 최종 결렬선언11월30일 = 한국노총, 복수노조 반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제안민주노총 제외 한나라당,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4자 회의 12월2일 = 한국노총-경총 불참으로 노사정 4자 회의 결렬 12월3일 = 현대자동차 그룹 탈퇴, 경총 탈퇴 12월2일~4일 = 노사정, 노사, 노정간 수차례 실무회담 개최12월4일 =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적용 합의안 마련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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