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J판사가 재산 신고에서 22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J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재산변동 신고에서 11억원만을 신고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 6억원과 부인 명의 예금 16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J판사는 "장인이 알리지 않고 나와 처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해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