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내일부터 어디서든 강제견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는 지역 구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역 체납차량(일면 대포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조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를들어 부산이나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서울에서 구청 체납차량 영치반에 적발되면 곧바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당하게 된다.공매처분 후 징수된 체납세금은 해당 시·군·구로 송금을 하고 그 대신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용으로 받게 된다. 반대로 서울시에 등록된 체납차량이 지방에서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해 징수된 체납세금을 서울시 해당 구청으로 송금하면, 서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징수비용 30%를 주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세금체납 뿐 아니라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대포차 상시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가 대포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 결과, 올들어 지난달까지 2310대를 강제견인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번호를 컴퓨터로 자동 인식해 체납차량을 찾아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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