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할부차량에 대한 불법유통이 사라질 전망이다.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차량 이전 등록시 관할 관청에 저당권 설정권자인 할부금융사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당권 설정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할부금융사도 알 수 있어 차량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할부금융사)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 할부차량 불법유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지금까지 할부금융사들은 자동차 할부 금융 이용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할부금이 연체되도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해 할부금을 보전하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인에게만 통보돼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이 매각되더라도 할부금융사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저당권 설정자인 할부금융사를 배제한 규정으로 할부금융사의 채권회수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불법 현금융통(자동차 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즉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나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중고차 매매상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차량을 유통시키는 것이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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