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문자 억제를 위한 한도 조정 시행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앞으로 휴대폰 한대 당 하루에 보낼 수 있는 SMS(단문메시지서비스)가 500건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문자 발송한도를 휴대폰 당 1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5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이통3사와 이미 약관 변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해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 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에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ㆍ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