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760억 중 5.4%만 인정…주민 반발법원이 감정 착오를 이유로 광주공항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청구액의 5.4%만 인정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다.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사봉관)는 11일 강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주민 3만8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12일 강씨 등 공항주민 781명이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5년6개월만에 이뤄졌지만 배상액이 청구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 법원이 사실상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비행장의 소음으로 원고들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소음도가 80웨클(항공기 소음단위) 이상일 땐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비행장에서 운행되는 F-5전투기보다 소음이 큰 F-4 전투기를 대체기종으로 잘못 입력해 감정결과가 실제 소음보다 높게 산출됐다"며 "감정상의 오류로 측정된 85웨클에서 5웨클을 뺀 80웨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1988년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사건이 언론보도로 사회문제화된 시점부터는 광주공항의 소음 문제도 널리 알려졌다고 봐야 하므로 이듬해부터 전입한 원고들의 경우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이와관련,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전투기 소음에 관한 실측값을 중요시 않은 점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해당 주민들 및 변호사와 협의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광주 광산구 주민 1만39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5억6447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었다.한편 환경부가 2007년 전국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서 실시한 측정에서도 광주공항은 86웨클로 조사됐으며, 공항 옆 광산구 우산동은 91웨클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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